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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06 12:00:00 수정 : 2016.03.06 13:10:55

인사혁신처 “일 안하는 공무원도 징계대상”

#정부산하기관인 ㄱ공단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을 주관하면서 공고문과 수험생유의사항 항목에 “수험장에서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으로 ‘한글’과 ‘MS-WORD’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상설시험장 수험자용 컴퓨터에는 ‘MS-WORD’ 프로그램만 설치돼 있었다. 담당자가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생들의 항의가 제기됐고 감사원은 공단 측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ㄴ씨는 부품회사인 ㄷ사가 수입부품을 국산화 부품인 것처럼 속여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89일이 지나서야 해당 통신장비계약팀과 조달기획팀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 사이에 ㄷ사는 모두 24건의 수의계약으로 161억원의 매출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 ㄴ씨는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ㄷ사의 부당이득금을 법원 판결액수보다 더 많이 찾아내 국고에 환수시켰다. ㄴ씨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 “일 안하는 공무원도 징계대상”

인사혁신처는 6일 “앞으로 공무원이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소극행정은 민원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미루거나 법령에 안전점검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부작위(不作爲)’나 직무태만을 일컫는다.

현행 징계기준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경우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고·주의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의 기준은 일을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국한되는 바람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 위반으로 보기에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무원이 일을 안할 경우도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2항 개정안을 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만 정의되어 있던 성실의무 위반 기준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게질서 문란’으로 상세히 구분했다.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인사혁신처 “일 안하는 공무원도 징계대상”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여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밖에도 공무원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을 경우 기관장이 근무평정이나 포상에서 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지침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내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경고·주의 결정이 나더라도 기관장이 통보만 할 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근무평정 점수를 깎거나 포상·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실시되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년 이내에 주의 처분을 2차례 받을 경우는 경고로 인정하고 경고처분을 2차례 받을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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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1200001&code=620100#csidxdfaf2ccbbd32851a644c0851db46a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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